[안내] 외국인 납세의무자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일원화 안내

(2026-01-31 04:54:31)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일부터 외국인 납세의무자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업무 참고용으로 안내드립니다.


1. 시행 배경 및 목적

  • 기존 외국인 납세의무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부득이한 경우 여권번호 중 선택하여 기재 가능

  • 2026년 3월 2일부터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어 통관 절차가 일원화됨


2. 주요 변경 사항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 납세의무자
   

변경내용:

  - 종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기재 (부득이한 경우 여권번호) 

  - 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일원화 (단, 부득이하게 부호가 없는 경우에만 여권번호 사용)

 
  • 외국인 납세의무자 번호 확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 필수 점검

  • 부득이하게 부호가 없는 경우에만 여권번호 사용 가능


3. 시행일

  • 2026년 3월 2일(월)부터


4. 참고 사항

  • 해당 변경은 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 관련 업무 시 번호 기재 및 확인 절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