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6년 3월 2일부터 외국인 납세의무자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일원화가 시행됨에 따라, 업무 참고용으로 안내드립니다.
기존 외국인 납세의무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부득이한 경우 여권번호 중 선택하여 기재 가능
2026년 3월 2일부터는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어 통관 절차가 일원화됨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 납세의무자
변경내용:
- 종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기재 (부득이한 경우 여권번호)
- 개선: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으로 일원화 (단, 부득이하게 부호가 없는 경우에만 여권번호 사용)
외국인 납세의무자 번호 확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여부 필수 점검
부득이하게 부호가 없는 경우에만 여권번호 사용 가능
2026년 3월 2일(월)부터
해당 변경은 전자상거래물품 외 기타 물품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업무 시 번호 기재 및 확인 절차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