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배송입니다.
2026년 2월 2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P로 시작하는 13자리)의 검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성명 및 전화번호 확인에 더해 배송지 우편번호까지 일치해야 정상 통관이 가능합니다.
1. 핵심 변경 사항
시행일자: 2026년 2월 2일
검증 항목:
→ 개인통관고유부호 + 성명 + 전화번호 + 우편번호
적용 대상:
→ 2025년 11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자 또는 정보 변경자 (단계적 확대 예정)
우편번호(주소) 등록: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관세청 모바일)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우편번호(주소)를 개인 당 최대 20개 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신 상품을 다른 주소로 수령하기를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주소를 꼭 추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3. 대응 방법
보다 원활한 통관을 위해 사전 정보 확인 및 등록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