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향수 자가사용 면세기준 안내

(2026-05-12 05:00:27)

안녕하세요. 고배송입니다.

최근 세관의 향수류 검사 강화로 인해 향수 제품의 통관 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사항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항

기존에는 향수의 수량 제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수량 제한 없이 총 향수 용량 기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

  • 총 향수 용량이 60ml(2oz) 이하인 경우
    → 수량과 관계없이 목록통관 가능
  • 총 결제금액이 USD $200 이하인 경우
    → 면세 적용 가능

■ 향수 통관 기준

  • 통관 분류: 목록통관
    (단, 신청서상 용량 미기재 시 일반통관 대상 가능)
  • 자가사용 인정 기준: 총 용량 60ml(2oz) 이하
  • 과세 대상
    • 총 결제 금액 USD $200 초과 시
    • 총 향수 용량 60ml(2oz) 초과 시

■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발생 세금

  • 관세: 과세가격 × 6.5%
  • 개별소비세: (과세가격 + 관세) × 7%
  • 농어촌특별세: 개별소비세 × 10%
  • 교육세: 개별소비세 × 30%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농어촌특별세 + 교육세) × 10%

■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TIP

배송대행 신청서 작성 시 상품명에 반드시 향수 용량(ml 또는 oz)을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량 정보가 누락될 경우 일반통관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