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 및 수령인 정보 입력 <<필독>>

(2020-11-28 07:16:33)

안녕하세요.

고배송 관리자입니다.

 

관련부처에서 이를 12/1일 인천 입항건부터 현안에 대해 강력하게 시행하게 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목록으로 처리를 하셨을지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령인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모두 일반통관으로 수입신고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관부가세와 과태료가 적용되오니 반드시 수령인 정보와 일치하는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기존 목록통관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거나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목록통관이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 가능하며 생년월일이나 주민번호 입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기재 가능)

수령인이 회사이름이 아닌 실명이여야 하며 영문 표기도 불가합니다.

또한 입항 통관시 항시 연락이 가능한 정확한 휴대폰 번호 입력 또한 필수이며, 잘못된 휴대폰 번호 또는 유선전화 입력시 이 또한 일반통관으로 분류될 예정이라고 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목록통관배제 등으로 통관비용과 관부가세 발생될 수 있으며 수취인께 청구가 됩니다.

또한 신청서 오류(가격허위기재, 수취인 허위기재, 임시안심전화번호 기재등) 목록 통관배제로 전환될 경우 수취인께 청구가 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현 시행안에 협조하시어 과태료등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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